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7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7
- 소관위 회부
- 2025-12-18
- 소관위 상정
- 2026-02-24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