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12-17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7
- 소관위 회부
- 2025-12-18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18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