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8
- 발의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ㆍ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 지구대 630개소, 파출소 1,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ㆍ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8
- 소관위 회부
- 2025-12-19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