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3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2-18
발의
김용만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8
소관위 회부
2025-12-19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1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