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18
- 발의
- 김용만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8
- 소관위 회부
- 2025-12-19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14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