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3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8
발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8
소관위 회부
2025-12-19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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