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4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2-19
발의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9
소관위 회부
2025-12-22
소관위 상정
2026-02-25
소관위 처리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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