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2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됨.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의8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22
- 소관위 회부
- 2025-12-23
공동발의 12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