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48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22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22
소관위 회부
2025-12-23
소관위 상정
2026-03-17
소관위 처리
2026-04-1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7-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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