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22
- 발의
- 김기표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ㆍ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악성민원’은 현재 법령상 용어가 아니며,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민원인의 협조 의무 및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와 같은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ㆍ협박ㆍ폭언ㆍ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22
- 소관위 회부
- 2025-12-23
공동발의 11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