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5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23
발의
박수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명시적인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제안
2025-12-23
소관위 회부
2025-12-24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3-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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