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3
- 발의
- 김기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23
- 소관위 회부
- 2025-12-24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0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