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53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23
발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23
소관위 회부
2025-12-24

공동발의 11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