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12-23
- 발의
- 김승원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23
- 소관위 회부
- 2025-12-24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19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