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12-24
- 발의
- 서천호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24
- 소관위 회부
- 2025-12-26
- 소관위 상정
- 2026-02-25
공동발의 16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