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6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7인

제안일
2025-12-24
발의
전현희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24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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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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