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4
- 발의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공공청사는 대체로 입지가 우수하나 저밀도로 조성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과 국ㆍ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큼.
그러나 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또한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특별법은 이러한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공공청사의 재건축과 연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나.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사업 중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산 소유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등을 지정함(안 제13조).
바.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사업,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심의 또는 복합개발사업지구 지정ㆍ고시 이후 2년 이내에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별 법률에 따른 심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실시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비용 분담, 소유 기관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재정지원 등을 정의함(안 제22조).
차.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ㆍ매각ㆍ대부할 수 있고,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은 최대 50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안 제2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24
- 소관위 회부
- 2025-12-26
- 소관위 상정
- 2026-02-10
- 소관위 처리
- 2026-04-30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4-30
- 법사위 상정
- 2026-05-06
- 법사위 처리
- 2026-05-0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8-20
- 본회의 의결
- 2026-08-20 · 수정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8-28
- 공포
- 2026-09-08 · 법률 제21898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171 · 찬성 155 · 반대 5 · 기권 11
찬성 155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곽규택 · 권영진 · 권향엽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성범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의겸 · 김재원 · 김주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정 · 김형동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상혁 · 박성준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종헌 · 복기왕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소병훈 · 손솔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윤영석 · 윤종군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용우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이자 · 임호선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민희 · 최혁진 · 최형두 · 한민수 · 한병도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불참 128명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남준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현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정복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정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배현진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범수 · 서삼석 · 성일종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영길 · 송옥주 · 신동욱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엄태영 · 우원식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정 · 이정문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전진숙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조경태 · 조은희 · 조인철 · 주진우 · 진종오 · 차지호 · 최기상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한기호 · 한동훈 · 한정애 · 한준호 · 허종식 · 황정아 ·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