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621

지방의회법안 신동욱의원 등 30인

제안일
2025-12-24
발의
신동욱의원 등 3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음.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원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당선 전 3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등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의장ㆍ부의장 등의 불신임의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불신임의결안이 발의되면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

라. 천재지변, 중대한 감염병 확산 등이 있을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안 제35조).

마.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월정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바. 의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사.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6조).

자.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안 제6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24
소관위 회부
2025-12-26

공동발의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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