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6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26
발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26
소관위 회부
2025-12-29
소관위 상정
2026-03-09
소관위 처리
2026-05-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