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6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26
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26
소관위 회부
2025-12-29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관위 처리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