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26
- 발의
- 손명수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26
- 소관위 회부
- 2025-12-29
- 소관위 상정
- 2026-03-25
공동발의 11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