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12-29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29
- 소관위 회부
- 2025-12-30
- 소관위 상정
- 2026-04-01
공동발의 17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