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30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장이 정관이나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및 조합장이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30
- 소관위 회부
- 2025-12-31
- 소관위 상정
- 2026-03-11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