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30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30
- 소관위 회부
- 2025-12-31
- 소관위 상정
- 2026-03-10
- 소관위 처리
-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