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30
- 발의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30
- 소관위 회부
- 2025-12-31
- 소관위 상정
- 2026-03-11
- 소관위 처리
-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