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12-30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30
- 소관위 회부
- 2025-12-31
- 철회
- 2026-02-26
공동발의 1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