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30
- 발의
- 서명옥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30
- 소관위 회부
- 2025-12-31
- 소관위 상정
- 2026-03-10
- 소관위 처리
-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