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79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31
발의
한민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의 최근 3년간 매출과 IT 투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안 투자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급 위기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나선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31
소관위 회부
2026-01-02
소관위 상정
2026-02-25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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