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8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31
발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영ㆍ유아 및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훨씬 크며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ㆍ인지 발달 등에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8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31
소관위 회부
2026-01-02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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