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8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31
발의
조정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31
소관위 회부
2026-01-02
소관위 상정
2026-04-01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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