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6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06
- 소관위 회부
- 2026-01-07
- 철회
- 2026-03-09
공동발의 10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