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ㆍ허성무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6-01-07
- 발의
- 최형두의원ㆍ허성무의원 등 2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특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 내지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ㆍ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07
- 소관위 회부
- 2026-01-08
공동발의 2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