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7
- 발의
- 문정복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07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8-24
공동발의 10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