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08
- 발의
- 박지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08
- 소관위 회부
- 2026-01-09
- 소관위 상정
- 2026-05-19
공동발의 10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