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1-08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08
- 소관위 회부
- 2026-01-09
공동발의 14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