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1-08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08
- 소관위 회부
- 2026-01-09
공동발의 16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