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93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9
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조치가 어려우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3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09
소관위 회부
2026-01-12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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