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94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9
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09
소관위 회부
2026-01-12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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