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1-09
- 발의
- 김태호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09
- 소관위 회부
- 2026-01-12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4명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