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94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9
발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09
소관위 회부
2026-01-12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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