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09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09
소관위 회부
2026-01-12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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