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95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09
발의
강명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09
소관위 회부
2026-01-12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