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1-12
- 발의
- 김기현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2
- 소관위 회부
- 2026-01-13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