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1-12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ㆍ방임ㆍ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2
- 소관위 회부
- 2026-01-13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5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