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2
- 발의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2
- 소관위 회부
- 2026-01-13
- 소관위 상정
- 2026-02-24
- 소관위 처리
- 2026-03-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