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9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2
발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12
소관위 회부
2026-01-13
소관위 상정
2026-02-24
소관위 처리
2026-03-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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