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9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2
발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12
소관위 회부
2026-01-13
소관위 상정
2026-04-0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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