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3
- 발의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목격되고 있으므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의 동물 구조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구조ㆍ보호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도입하여 공공ㆍ민간 전 영역의 동물복지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7조의2, 제69조제5항ㆍ제6항 및 제9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3
- 소관위 회부
- 2026-01-14
- 소관위 상정
- 2026-09-02
- 소관위 처리
- 2026-09-0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