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017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7인

제안일
2026-01-14
발의
김남근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또한, 도심 제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봉제산업은 동대문시장의 침체와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쇠퇴하고 있음.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투자 여력 부족, 그리고 인터넷 쇼핑 등의 발달로 인한 집적이익 경쟁력 상실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봉제산업의 쇠퇴는 도시 내 전반적인 중ㆍ소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 제도는 패션봉제산업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ㆍ지원책이 미비하며 종합적 지원도 전무함. 이로 인해 인력 기반 재건과 집적지 유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 대응이 부족하므로, 특별법 제정으로 이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패션봉제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패션ㆍ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 패션봉제산업, 패션봉제사업자, 패션봉제사업체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패션봉제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의무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패션봉제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현황 관리를 위해 패션봉제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금융ㆍ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전수, 창업, 시설ㆍ유통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14
소관위 회부
2026-01-15
소관위 상정
2026-05-19

공동발의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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