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1-14
- 발의
- 차지호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4
- 소관위 회부
- 2026-01-15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