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4
- 발의
- 유동수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ㆍ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4
- 소관위 회부
- 2026-01-15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1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