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04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14
발의
유동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ㆍ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14
소관위 회부
2026-01-15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11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