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15
- 발의
- 김선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5
- 소관위 회부
- 2026-01-16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9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